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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 민원부서
  • 일반 제증명 민원: 행정실 053)235-1901, FAX 053)584-7671
  • 전입학 민원: 교무실 053)235-1902
  • 이용시간: 오전 08:30 ~ 오후 04:30

 

민원(제증명) 발급 절차

 

방문 민원신청

 

   1. 본인방문

 

    신분증 지참 후 학교 방문

 

   2. 대리인 방문

      . 제증명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

      。법정대리인 방문시

        - 법정대리인(피위임자)의 신분증

        - 가족관계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
      。제3자방문시

       - 위임장(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위임자가 되어야함)

       - 위임자(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신분증)

       - 대리인(피위임자)의 신분증

       - 미성년자와 위임자의 관계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
      나. 제증명대상자가 성인인 경우

       위임장,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, 위임받는 사람 신분증

 

팩스(FAX)민원

 

 • 신분증 지참 후 전국 시·도교육청 민원실 및 국··사립 초··고등학교 행정실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팩스로 민원을 신청하고 3시간이내에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• 처리절차

 

처리절차 이미지

 

 

 • 대상민원

  - 경력증명서, 재직증명서, 퇴직(예정)증명서

  - 연수이수확인원, 수상확인원

  - 검정고시 과목합격·성적·합격증명서, 검정고시(병사용)학력증명서

  - 졸업(예정)증명서, 생활기록부 사본, 재학증명서, 제적증명서

  - 폐교 졸업증명서 및 생활기록부사본

  - 벽지학교 근무확인원,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(갑종근로소득에 대한)원천징수증명서

  - 교육비납입증명서, 각종 사실(실적)증명서

 

Home-Edu 민원서비스

 

  • 홈에듀민원서비스가 정부24로 통합됨에 따라 필요 시 각급기관 홈페이지의 서비스 안내 링크를 정부24 (https://www.gov.kr)로 변경


우편을 이용한 민원신청

 

  민원인이 우체국에서 운영하는 민원우편제도를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(우편법 시행규칙 제64)

 

  •대상민원

대상민원
구 분종 류
교직원관련경력증명서, 재직증명서
검정고시관련검정고시성적증명서, 검정고시(과목)합격증명서
학생관련졸업(예정)증명서, 성적증명서, 제적증명서, 재학증명서,
생활기록부사본, 교육비납입증명서, 수상확인원,
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
기타각종 사실(실적)증명서

 

무인민원 발급기를 이용한 민원신청

 

  교육관련 민원서류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


  • 신청 절차

신청절차 이미지

 

  • 신청 가능 민원

신청 가능 민원
구분증명서 내용종수
학생
  • 졸업증명서(국문, 영문), 졸업예정증명서
  • 학교생활기록부(초,중,고)
  • 성적증명서(국문, 영문)
  • 교육비납입증명서
  • 정원외관리증명서(초,중), 제적증명서(고)
국문 7종 영문 2종
검정고시
  • 합격증명서(국문, 영문)
  • 성적증명서(국문, 영문)
  • 과목합격증명서
국문 3종 영문 2종

민원관련사이트

 

  Home-Edu민원서비스 (http://neis.go.kr)

  대구광역시교육청 전자민원창구 (http://www.dge.go.kr)

  대한민국 전자정부 (http://www.egov.go.kr)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최근 업데이트 일시 : 2024/06/12 12:29: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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