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(제증명) 발급 절차
♣ 방문 민원신청 1. 본인방문 • 신분증 지참 후 학교 방문 2. 대리인 방문 가. 제증명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。법정대리인 방문시 - 법정대리인(피위임자)의 신분증 - 가족관계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。제3자방문시 - 위임장(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위임자가 되어야함) - 위임자(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신분증) - 대리인(피위임자)의 신분증 - 미성년자와 위임자의 관계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나. 제증명대상자가 성인인 경우 위임장,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, 위임받는 사람 신분증 ♣ 팩스(FAX)민원 • 신분증 지참 후 전국 시·도교육청 민원실 및 국·공·사립 초·중·고등학교 행정실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팩스로 민원을 신청하고 3시간이내에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. • 처리절차 • 대상민원 - 경력증명서, 재직증명서, 퇴직(예정)증명서 - 연수이수확인원, 수상확인원 - 검정고시 과목합격·성적·합격증명서, 검정고시(병사용)학력증명서 - 졸업(예정)증명서, 생활기록부 사본, 재학증명서, 제적증명서 - 폐교 졸업증명서 및 생활기록부사본 - 벽지학교 근무확인원,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(갑종근로소득에 대한)원천징수증명서 - 교육비납입증명서, 각종 사실(실적)증명서 ♣ Home-Edu 민원서비스 • 홈에듀민원서비스가 정부24로 통합됨에 따라 필요 시 각급기관 홈페이지의 서비스 안내 링크를 정부24 (https://www.gov.kr)로 변경
♣ 우편을 이용한 민원신청 • 민원인이 우체국에서 운영하는 민원우편제도를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(우편법 시행규칙 제64조) •대상민원 ♣ 무인민원 발급기를 이용한 민원신청 • 교육관련 민원서류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
• 신청 절차 ♣ 민원관련사이트 • Home-Edu민원서비스 (http://neis.go.kr) • 대구광역시교육청 전자민원창구 (http://www.dge.go.kr) • 대한민국 전자정부 (http://www.egov.go.kr) |